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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0 2013노3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비록 장물범의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수백 개의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매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매입한 휴대폰의 개수와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장물범의 습벽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그 죄질이 나쁘고 휴대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이 징역 1년 6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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