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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35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울주군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D 덤프트럭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로부터 차량대금 1억 9,78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3. 11. 8.경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4. 8. 초순경 위 대출금 중 약 1억 8,72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신원불상의 사채업자에게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덤프트럭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임의로 신원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입자금대출신청서, 매매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거래현황, 상환스케쥴, 사후관리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16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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