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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2433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3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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