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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7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사죄문은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증인 F의 당심 법정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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