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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3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도주 이후 전화로 경찰에 신고한 뒤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출석을 미루다가 사고 발생 후 약 10시간이 지난 시점에 일부러 술을 마신 상태로 경찰에 출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미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까지 하여 그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정한 다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형의 선택란의 “유기징역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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