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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13375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1. 23.부터 2001.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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