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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19나54275
전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의 실질 없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전세권의 외형만을 작출한 것일 뿐이고, 원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C이 미납한 차임, 관리비 등 채권의 공제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이전인 2018. 3.경 이미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의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전세권저당권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유효한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로서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효력을 주장하여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하여도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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