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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 4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교육생인 피해자 E 등에게 “경기 광주시 F 외 6필지가 경매가 진행 중이다. (주)G에서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차후 경매에서 매각되면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원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위 토지에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 주고 1년 내 20%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10. 22.경 위 토지 상 건물의 임차인들이 보증금 합계 1,930,000,000원 상당에 대해서 임의경매 신청하여 위 토지에 대해 일괄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고, 위 회사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도 750,000,000원 상당의 선순위 질권이 이미 설정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건물 건축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 경매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지니지 아니하는 토지만을 경매하는 것에 비하여 건물과 일괄 매각되게 됨에 따라 낙찰차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까지 부담하게 되어 사실상 경매를 통한 매각이 어렵고, 매각이 되더라도 선순위 질권자들이 우선적인 배당을 받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4. 12. 4.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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