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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과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채 소란, 행패를 부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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