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0 2017가단601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204,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204,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