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노27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차량에서 경적이 지속적으로 울려 자신의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행하면서 갓길로 이동한 후 차량에서 내려 차량을 점검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김포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개화IC 부근의 자동차전용 도로로서 주행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인 점, ② 피고인 차량이 1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과정에서 후행차량 운전자인 피해자로서는 안전거리 확보 등을 위하여 경고 및 주의의 의미로 충분히 클랙슨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③ 당시 전 차로의 통행은 매우 원활한 편이었고, 3차로 전방에는 주행을 방해할 만한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며, 차선 변경으로 차간 거리가 좁아질 경우 앞차로서는 속도를 조금 더 내어 뒤차와의 간격을 벌리는 것이 일반적인 운전법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차량은 오히려 제동을 하면서 정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피해차량의 계속된 경적 소리 등에 놀라 차량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3차로 주행 중에 그대로 차량을 정지시키고 약 14초 정도 정차하였을 뿐 즉각 하차하는 등으로 차량 상태를 살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피고인 차량이 정차해 버리자 피해자는 차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