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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노6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번호 제1, 2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627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608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2012. 1. 10.부터 2012. 2. 2.까지 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2. 2. 3.부터 2012. 2. 10.까지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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