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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합5089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9 투자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년 9월경부터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비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후 투자자들을 위하여 주식을 관리하면서 약정 수익실현 시기가 도래하면 기관투자자에 매도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거나, “특정 투자종목 투자 명목으로 개인투자조합, 익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출자금을 모집한 후 관리보수 20%를 공제한 투자금을 해당 투자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별 투자종목, 투자금액은 별지9 투자금액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 대표이사 J, 피고 직원 K, L, M, N, O, P, Q(이하 위 대표이사와 직원들을 통칭하여 ‘피고 직원들’이라 한다)은 각 사기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570, 4664(병합), 4927(병합), 5342(병합)],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아래 표 ‘범죄사실’란 기재 행위에 대하여 2018. 12. 3. J에 대하여 징역 8년, K에 대하여 징역 3년, L, M, N, O, P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Q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에 대하여 벌금 2억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죄명 범죄사실(요약)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직원들 : 비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거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익명투자조합을 내세워 비상장회사 주식투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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