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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가합5067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633,087원 및 그 중 207,525,453원에 대하여는 2017. 2. 18.부터, 51,107,63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공사는 2016. 9. 30. A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공시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 입찰가격(위 지침 제3조 제3항에 기재된 토지 예정가격은 167,644,446원이다)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와이피피 주식회사로부터 40억 원 상당, 대신네트웍스 주식회사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각 입찰보증서를 제공받기로 하고, 2016. 12. 15.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2016. 12. 23.까지 90억 원 상당의 입찰보증서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2016. 12. 23.까지 원고에게 약정된 입찰보증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구성한 컨소시엄은 이 사건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각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채무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69,1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원고는 자신이 각 업체에 부담한 채무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나머지 금원만을 계산함 )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순번 구분 업체 채무금액 비고 1 건축설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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