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5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8. 06: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네오스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