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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2652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동광종합토건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동광종합토건 주식회사는 2015. 11. 9. 화해권고결정 확정).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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