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2652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동광종합토건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동광종합토건 주식회사는 2015. 11. 9. 화해권고결정 확정).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동광종합토건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동광종합토건 주식회사는 2015. 11. 9. 화해권고결정 확정).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