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0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8월 및 추징금 820만 원, 제2 원심: 벌금 200만 원 및 추징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고단166, 557(병합), 731(병합), 803(병합), 955(병합)호 및 같은 법원 2014고정27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1년 8월 및 추징금 820만 원에, 후자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 및 추징금 2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처리 명목 금원수수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청탁명목 금원수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