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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노2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제1호”를 “제2호”로 경정하고, 제3면 제1행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경정하며, 제3면 제2행과 제3행의 “, 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부분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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