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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의 원산지
통관 > 원산지표시 | 민원질의-개인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11-27

[법령질의서]제목

수입식품의 원산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① ‘벨기에’에서 침출차 원재료인 홍차, 복숭아, 살구를 여러나라에서 수입하여 이물 선별, 혼합 등 단순과정을 거쳐 티백에 담아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원산지② 국내에서 침출차 원재료인 캐모마일을 여러나라에서 수입하여 이물 선별, 혼합 등 단순과정을 거쳐 티백에 담아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원산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12-0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을 가하여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하고 있으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함- 이물 선별, 혼합 등의 제조 공정을 거쳐 티백에 담아 포장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제8항에 따른 단순가공에 해당- 따라서, ①번의 원산지는 벨기에가 아니라 원재료 수입국가이고, ②번의 원산지는 국내산이 아니라 원재료 수입국가 ※ 원산지표시 예시 ① 원산지 : 홍차(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복숭아(그리스, 스페인)……… ② 원산지 : 캐모마일(그리스, 스페인, 미국,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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