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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구단49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9.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7. 17. 00:06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영통구청 옆 중심상가에서부터 같은 동 매여울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6%(채혈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짚랭글러 승용차량을 약 3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었던 점, 원고는 18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운전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2년 전 이혼하여 초등학생인 2명의 자녀를 돌보면서 D 주식회사 엔지니어 업무를 수행하려면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평소 선행과 기부금 전달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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