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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4295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25,522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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