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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나4008
폐기물처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2행 ‘원고가’ 앞에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일산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로서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며,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원고, 피고 및 소외 회사 사이에 원고가 공사 현장의 폐기물을 처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폐기물 처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현장의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소외 회사를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후 공사 현장의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18. 5. 4. 피고에게 위 공사현장의 철거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에 따른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피고 및 소외 회사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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