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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임야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945 | 토초 | 1993-11-06
문서번호

재이46014-3945 (1993.11.06)

세목

토초

요 지

토지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임야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대상 토지가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1989.12.31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임야는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가. 수원시 ○○구 ○○동 ○○번지 소재 임야 2,000평을 1990.03.14자로 취득하였음

나. 도시계획구역 편입일

- 1967.07.03

다. 1차 특수개발지역 지정인 및 면적

※ 위에서 특수개발이라함은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교육연수 시설지역 및 유원지 시설지역을 말함.

- 1972.08.11(500평)

라. 2차 특수개발지역 지정일 및 면적

- 1992.08.10(1,000평)

[질의] 위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적의 범위에 대해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당해임야 취득일이후 고시된 특수개발지역에 편입된 면적에 한하여 과세대상면적에서 제외된다.(1,000평만)

(을설)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면적전체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한다.(1,500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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