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의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및 ‘다. 원고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중 ‘1) 관련 법리’ 및 ‘2) 인정사실’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9쪽 제11행까지 및 제15쪽부터 제19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의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다. 원고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20행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아래 글상자의 작성일 2017. 2. 9.에 해당하는 기재 내용 중 ‘자해의 과거력.’ 및 ‘집단 따돌림.’을 ‘자해의 과거력 없음.’ 및 ‘집단 따돌림 없음.’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0, 11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경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를 추가한다.
2. 새로 쓰는 부분(제1심판결 제9쪽 제12행부터 제14쪽 제1행까지) 『3)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사실과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 또는 공황장애 앞서 본 관련 의학 정보에 따르면 불안장애에는 공황장애가 포함되고,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이 사건 상이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