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1. 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다만, 피고인 C은 2017. 3. 말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지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 휴게 텔에서 피고인 A는 돈을 투자 하여 휴게 텔로 사용할 장소를 임차하고 내부 시설 공사 등을 마친 뒤 성매매 상대방인 태국여성 F, G 등을 고용하였으며, 피고인 B, C은 피고인 A로부터 각 월 250만 원 및 200만 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를 하러 온 손님을 안내하거나, 손님들에게 성매매 상대방 태국 여성 소개 등을 하기로 한 후,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6만 원 내지 10만 원의 성 매수 대금을 수수하고 태국 여성들 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여자 종업원 관련)
1. 수사 협조 의뢰( 전력공급 내역 송부 의뢰), 전력공급 사용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J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휴게 텔 운영 수익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