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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4 2017가합52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각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2016. 11. 30.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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