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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38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4. 3.경부터 2014. 4. 22.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가 지정한 C의 계좌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노인요양병원 설립을 위한 공동 투자금일 뿐,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4. 4. 3.부터 2014. 4. 22.까지 사이에 합계 3,500만 원을 C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위 돈의 송금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자나 변제기 등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위 돈을 송금한 후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바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이 법원의 수회에 걸친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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