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5248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7004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7004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