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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2 2014노4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4. 3. 2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집은 15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서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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