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2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8. 2. 27. 04:0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른바 ‘ 필로폰’) 0.2g 을 무상으로 제공 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8. 2. 28. 17:00 경 수원시 권선구 E 인근 도로에서 F에게 전항과 같이 제공받은 메트 암페타민 0.2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지한 휴대폰 부분)
1. 통화 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 항 나 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