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18.부터 2019. 8. 2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7. 22.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경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3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적용대상으로 그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