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00:10경 서울 강서구 B 201호 앞 복도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피고인의 집 앞까지 데리고 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 E에게 “야이 씨팔, 야이 짭새 어디 한번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위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이를 피하던 위 D으로 하여금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E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의 안전한 귀가를 도와준 경찰관들에 대하여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