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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나3973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4. 23. 공인중개사 C과 사이에 2015. 5. 15.부터 2016. 5. 14.까지 C의 중개사고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계약을 맺었다.

원고는 2016. 3. 10. C의 중개로 D과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 지상 4층 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F호 부분을 보증금 65,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7.까지 위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C이 원고에게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 중 토지, 건축물항에 '1건 있음'으로 각 기재되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그 후 G조합은 2017. 5. 18.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감정평가액은 502,606,580원이었으며, 실제로는 461,920,000원에 매각되었다.

위 경매법원은 2018. 6. 20. 위 근저당권에 대한 각 질권자인 I조합에 293,000,000원, J에게 37,000,000원, K에게 37,000,000원, 신청채권자 G조합의 승계인 L 주식회사에 54,802,156원,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원고에게 후순위로 34,588,147원을 각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주택 가액,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등 원고의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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