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 사장이고, 피해자 E( 여, 19세) 은 위 업소의 유흥 접객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0:29 경 위 D 유흥 주점 복도에 있는 긴 의자에서 처음 출근한 위 피해자의 옆에 앉아 “ 오늘 팬티 색깔이 뭐냐
생리는 언제냐
남자와 마지막 관계는 언제 했냐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 부위를 쓰다듬고 볼을 꼬집었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