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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7재나184
건물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36608호로 건물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0. 1. 13.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이 법원 2010나414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0. 10.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재심대상판결이 2010. 11. 26.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인천 남동구 C 대 310.5㎡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원본을 교부한 적이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고, 한편 원고가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적도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소정의 법정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재다11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재차 들어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해진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가 제1심 증인 E의 거짓 진술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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