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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7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형태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근절하지 못하고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의 피해액이 합계 4억 원에 육박해 그 피해규모도 작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은 전부 변제되었고, 그에 따라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각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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