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7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범한 점, 11cm 이상 길이의 피고인의 모발 전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마약 범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단약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인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관련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양형기준상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가중요소(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 적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1년 ~ 3년이 되므로 이에 따르더라도 원심의 형이 특별히 무겁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