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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가합2099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542,67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4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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