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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5.06.15 2005고정114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C(그랜토트렉타, 트레일러)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세광운수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위 차량의 소유자로,

1. 피고인 A는 2003. 10. 17. 14:10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운곡리 지방도 1021호 도로에서 경남 창녕군 영산 방면에서 함안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위 도로는 총중량 32.4톤, 축중량 10톤 초과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총중량 42.8톤의 콘크리트 침목을 위 차량에 적재하여 운행하고,

2. 피고인 회사는, 위 A를 고용하여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83조 제2호, 제54조 제1항(피고인들), 제86조(피고인 회사)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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