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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2 2016고합2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02:00 경 천안시 동 남구 E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인근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18세, 지적 장애 2 급 공소장에는 ‘1 급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 급’ 임이 명백하므로( 피해자가 2017. 8. 28. 제출한 의견서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를

발견하고, 숙식 제공 등을 위계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 여기서 뭐하냐,

방을 잡아 주겠다.

” 라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모텔 502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위 H 모텔 502호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 주고 샤워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피해자에게 “ 안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 피해자 복지 카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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