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3:00 경 군산시 경장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가 2008년이고 그 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되,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결과 자신이 운전한 자동차가 전복되고 주변에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끼친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