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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4도8533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원심판결 이유 등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기망행위 등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 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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