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01:2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인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과 경장 F가 택시차량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상의를 주면서 귀가를 요청하자, “왜, 왜 이거 내꺼 아닌데”라며 고성을 지르고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위협하고,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왜 날 건드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가슴을 어깨와 머리로 1회 들이 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으로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 및 녹취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