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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41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4. 중순경 지인인 K으로부터 ‘양방 베팅이라는 좋은 아이템이 있는 데 수익이 좋다. 내가 베팅 방식과 베팅 가능한 도박사이트를 알려줄 테니까 돈을 투자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K이 직접 양방 베팅하는 모습을 참관한 후 양방 베팅 도박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여 K과 함께 도박하기로 마음먹고, 이후 위 K으로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을 소개받아 함께 K이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양방 베팅 도박을 같이 하며 수익금은 피고인들 및 K이 균분하여 배분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시도한 양방 베팅 도박이란 홀짝의 결과를 맞추는 단순 게임인 사다리게임에 연계된 여러 도박사이트 중 2개의 사이트에 동시에 접속하여 한쪽은 ‘홀’에, 다른 한쪽은 ‘짝’에 같은 금액의 돈을 걸고, 결과를 맞춘 도박사이트로부터는 원금과 원금에 해당하는 수익금에서 3~5%의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환전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한 도박사이트로부터는 원금을 몰수당하는 구조이고, 다만 대부분의 도박사이트들이 일종의 서비스 개념으로 도박자별로 매일 첫 회 입금하는 돈에 대해서는 그 돈의 5~10%를 추가한 금액에 해당하는 서비스 포인트를 지급하기 때문에, 원금보다 5~10% 많은 포인트를 받아 도박한 후 승리한 사이트에서 3~5%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받아 서비스와 수수료의 차액만큼 이익을 챙기는 구조로서 2개 도박의 경합관계이고,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포인트가 주 수입원인데 동일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별로 매일 첫 회 입금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서비스 포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도박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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