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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5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1. 01:5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부근에서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성북구 길음동 1085 앞에 도착하여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경사 D으로부터 요금 지불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받게 되자, D에게 “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D의 오른쪽 발목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43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목 부분을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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