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014-248 | 상증 | 1996-07-03
문서번호
재재산46014-248 (1996. 7. 3.)
요 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인 재산에 적용함
회 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인 재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재재산46014-248 (1996. 7. 3.)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인 재산에 적용함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인 재산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