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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7도965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심리 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 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5년 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고지할 것을 명한 제 1 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 심리 미진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1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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