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30 2013고정7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00:2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가게에서 자신도 손님인데 피해자 E(여, 50세)가 가게 안을 청소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내가 손님인데 니들이 그러면 안되지"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김 100여장, 김밥, 만두를 집어 던지고 의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