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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8고정5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17: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커피숍’ 내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D가 C커피숍 주인인 모친에게 학원비를 받으러 왔으나 모친이 없자, 피해자 E에게 “사장님 어디 갔어요, 돈을 받으러 왔는데”라고 물어보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살짜리하고 왜 싸우고 난리냐, 씹할년아”라며 욕을 하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며 부채로 피고인의 입을 막았다.

이에 피고인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흉추부위의 골절, 폐쇄성, 뇌진탕후증후군,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상해 부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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