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31 2011고정552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소속으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9호선 F 건설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소속으로 위 지하철 F 건설공사 G 정거장 현장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건설공사현장은 2008. 6.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H아파트사거리 교차로상 횡당보도와 바로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기왕의 횡단보도를 표시하는 도로상의 흰식표시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채로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으며, 위 건설공사현장에 H강철빔이 적재된 트럭이 있었고, 위 H강철빔이 기왕의 횡단보도 표시내로 돌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공사현장이 도로상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높고, 수정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뿐만 아니라 통상인이라 하더라도 착각하여 기존의 횡단보도를 통하여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이 H강철빔에 부딪히는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 바닥표시을 완전하게 지우고,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안전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미처 이를 보지 못하고 건너는 보행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줄 직원을 배치하고, 안전에 관한 점검과 지시를 철저히 하여 기왕의 횡단보도내로 돌출되어 있던 H강철빔에 부딪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공사를 위해 당국의 허가를 받아 기존의 횡단보도를 이전하였음에도 기존의 횡단보도 바닥표시를 철저하게 지우지 않고, 안전시설로 위 트럭 주위에 라바콘 3개만을 설치하고, 차량통행 관리를 위한 신호수 1명만 세워두었을 뿐이고 다른 특별한 조치를...

arrow